Re:가압류이의사건 소송비용 및 파산절차 부인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1]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하였고, 채무자가 가압류이의를 신청하여 이의인용된 경우
위 사건은 심문기일을 거쳤으니 소송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근데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이 뭘로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안은 소송목적의값으로 하는데, 그럼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청구채권의 기준으로 하면되는건가요?
[답변] 가압류만 진행하였을 경우 소송비용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본안의 소가 남아있고, 본안의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소송비용은 판단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보전처분의 경우 위와 같이 변론 등을 거쳤을 경우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안의 소송을 기준으로 하여 소가를 중심으로 변호사 보수를 정하게 되고, 보전처분은 본안의소송에 비하여 50% 범위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판단하므로 신청비용과 본안 소송에 따른 변호사 보수늬 50% 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을했어요
이미 파산은 결정되었고
면책은 결정전입니다(전혀 진행은 안되고 있어요)
이 채무자가 개인파산 5개월전 한 채권자(파산시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안됨)에게 자신의 마지막재산 처분한걸 변제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자에게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그게 인용이 되었을때
위 금액은 다시 반환하여 채권자들끼리 안분배당하여 가져가는걸로 아는데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엔 위 채권자는 변제를한상태라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은상태인데
위의 상황처럼되면, 이 채권자는 안분배당되는 금액중 일부는 받을수 있나요?
[답변] 실무에서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부인권 행사가 흔하지 아니하고, 부인권은 파산관재인만이 할수 있는데 이때 부인권의 원인은 채무자가 파탄상태에 이르거나 이른 후에 친인척 등에게 허위로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됩니다.
이때 부인권이 받아들여다면 재산을 원상 회복하여야 하지만 우너상 회복할 재산이 남아있지 아니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혹여 부인권이 받아들여 진 이후 채권자가 자력이 없다는 이는 무용지물이 되어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배당이 어렵게 되고, 채권자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되었던 채권자는 일반적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채권의 신고를 거친 이후 통상적인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을 신청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3]위 2번 질무에서 만약 안된다면, 어차피 이 채권자는 파산의 채권자에 안들어있으니,
위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강제집행르 실사할 수 있는 시점은 파산선고까지 이며, 면책을 심리중에는 법률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