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파산관련 부인의 청구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파산관제인이 채권자를 상대로한 부인의 청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채무자가 파산신청 약6개월전 b채권자에게 빛을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a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였고, 당연히 파산채권자 목록에 b는 넣지 않았습니다(변재했으므로)
여차저차해서 파산선고는 결정이되었고, 면책심리중인데
위 a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b채권자를 상대로 부인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주문사항은
채권자 b는 파산관재인 000에게 0000원을 갚아라 라는 내용인데요
이렇게되면 채권자b가 위 돈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들과 위 금액을 안분하여 가져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질문1] 위 돈에 대한 변제는 파산관제인한테 하면되는것인지?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2] 변제후 위 b채권자가 해야하는 절차(위 변제된 금액엣 안분하여 배당받게 되는 채권신고 등- 어디에 어떻게)
[답변] 아래 무인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첨부합니다. 참조하시고, 이후 절차는 부인으로 인하여 상대방채권자는 채권이 부활하게 되므로 이를 파산관제인에게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그럼 배당은 누가하게 되는지(법원이?, 파산관재인이?)
[답변]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파산관재인이 배당하게 됩니다.
[질문4]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당연히 채권자b는 채권자목록에 없게되는데, 위 부인의 청구가 인용되므로
b채권자도 파산채권자로 들어가야 할것같은데, 이건 채무자가 알아서 수정하게되는지?
[답변]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추가하게 됩니다.
[질문5] 부인권에 대한 부연설명
[법률] 파산법에서 부인권이란?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이 행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이다(통합도산법 391조)
1. 성립요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상 채권자들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적인 해위도 모두 포함된다.
2. 부인권의 대상으로
1) 부동산, 동산의 매각, 증여,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과 변제, 채무승인, 채권양도의 통지, 등기등록, 등과 같은 법률행위도 포함된다.
2) 재판상의 자백,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취하, 상소권의포기 등도 부인의 대상이 되고,
3) 채무자의 부작위 즉 시효중단의 해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부제기, 변론기일의 불출석 등도 부인권의대상이 된다.
4) 담보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목적물을 대물변제한 경우, 담보권의 설정, 어음수표의 발행 ,배서 등 및 배우자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의 분할 등도 부인권의 대상이 된다.
3. 부인권의 행사
부인권의 행사 주체는 파산관재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산채권자는 부인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법원은 직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법 396조)
소송, 부인의 청구 등을 통하여 재판상 행사하며, 파산선고를 한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다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지만 소송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
4. 부인권행사의 효과
부인권의 행사는 담보설정행위, 변제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함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제397조)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금전 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동일희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지연이자를 반환하게 되고, 등기의 원인이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상대방의 지위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은 파산재단에 채무자의 급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황한 때 상대방은 채권이 부활한다(법 제399조)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한 채권은 그때부터 부인에 의하여 부활한 때까지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제척기간의 계산 시 그 중간기간은 공제된다. - 이상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