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채권가압류신청 질문입니다.

법대로 2009. 5. 11. 09:49

[사건의 개요]

 

채권자-갑

채무자-을

 

갑 과 을은 대학 선후배사이로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 계약서는 없고 매출액에 50:50을 하기로 구두계약을 맺었음 )

 

채권자(갑)는 회사에 전반적인 일을 혼자 다하고, 채무자(을)은 선배라는 이유로 공동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대표권을 행사, 

처음에 회사가 어려워 직원들에게만 임금을 주고 갑과 을은 2년동안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 점점 회사가 성장해가고, 수익도 많이 늘었는데, 을이 갑에게 임금 및 매출액 50%를 미지급,

 

이에 채권자(갑)는 회사를 나가겠다고, 임금 및 매출액 50%을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을은 줄수없다며, 갑에게 나갈테면 나가라 라는 말을 했고, 이에 갑은 소송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질문1] 미지급 임금:3천만원 + 매출액 50% 5천만원 =  합 8천만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려합니다.

 

 소명자료는 회사직원들의 진술서 및 거래처 사람의 진술서가 있고,  갑이 회사에서 퇴직할때 가지고 나온 회사매출내역서 가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통장내역서도 있습니다.

위 3개가 소명자료로 충분하나요??

 

[답변] 위에서 퇴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퇴직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이는 회사가 성장한다는  의미는 잠정적으로 향후 성장 가능서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후 회사 수익(매출)에 따른 수익금에 대하여 계속적인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미 퇴사를 하였다면  임금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업자인 상대방도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수익에 대하여 분배하기로 하엿다면 임금채권은 주장하기가 쉽지 아니할 듯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대표권은 행사하였지만 재직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와 별도로 임금채권 청구를 주장할 수 있을것입니다.

 

둘째 배당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익배당금의 결산은 동업자간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겟습니다.

1)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의 비율이 5:5일 경우

=이는 주식 배당금에서 수령하면 될 것이기에 배당의 문제가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면 될듯합니다.

 

2)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지분이 일부이거나 없을 경우

= 이는 주식을 상대방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와 별도로 주식배당금 지급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3) 주식회사(법인)가 아니고 개인회사일 경우

= 이는 상대방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었다면 채권자는 급여채권 전액과 이익배당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째: 필요한 서류

1) 동업을 하였다는 증거서류

2) 매출 내역에 따른 이익금(또는 향후 이익금)

3) 급여 미지급에 대한 확인서 등

 

 

[질문2] 채무자 거래처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한  채무자 재산내역을 어떻게 하면 알수있나요?

[답변] 채무자의 재산(개인의 경우)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제3자진술최고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는 은행계좌일경우 은행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의부동산 등은 신용정보 회사에 문의하시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3] 청구채권의 표시  80,000,000 (임금청구 및 00000 )  여기서 00000은 뭐라고 써야하나요??

[답변] 임금채권 등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반드시 기재하시고 싶다면 배당금 청구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원에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지를 붙이고 ,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내면 되나요?? 가압류신청서 내고, 그다음부터의 상황을 모르겠어요.. 신청서접수 후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 -> 담보제공->결정문수령-> 결정문송달(집행관실)-> 가압류 완료 입니다.

위에서 담보를 제공할 경우 보증보험 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결정문을 수령하게 될것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