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를 하여 임대인과 새로운 매수자
[질의사항]
1. 갑(임대인)과 을(임차인)이 내년까지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5월 초 갑이 병(매수자;새로운 임대인)과 매매계약을 하였습
니다. 갑이 병과 매매를 하기 몇개월 전에 을이 7개월의 월세가 밀려 내용증명 등을 통한 조치로 겨우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에 또 을이 4개월치 밀린 월세 200만원을 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갑과 병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밀린 월세 200만원과 5월분까지만 월세를 포함해 받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갑과 을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고, 새로이 을은 병과 임대차관계가 형성되므로 말미암아 임대차계약이 다시 되어야 하겠죠?
[답변] 병과 을이 반드시 임대차게약을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병은 갑의 지위를 부동산의 매매를 통하여 인수되었기 때문에 을은 갑에대한 권리와 의무를 병에게 행사하시면 됩니다.
[질문2] 그렇다면 갑은 병과 매매계약을 하였지만 갑은 을에게 밀린 월세와 5월분까지만 받기로 하였는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갑이 을에게 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갑병간 부동산 매매게약시 밀린 차임에 대하여 누가 월세를 수령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바와 같이 행사하시면 됩니다.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병이 밀린 차임( 월세)에 대하여 양도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을에게 통지를 하시고 병이 행사하거나 부동산의 매매전까지 미린 월차임에 대하여 갑이 을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위의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병은 이제 상기 건물의 주인이 되는 셈인데 병이 갑과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을의 내용도 포 함이 되었을 터, 그러면 갑은 병과 상관없이 을을 상대로 법적 구제행위조치를 취할 때 병과 다툼이 없을지에 대한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다툼이 없도록 부동산 매매게약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을에게 이를 통지하세요.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