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등기관련]

[법률] 개정상법(2009) 비교표

법대로 2009. 5. 21. 15:10

[법률] 개정상법(2009) 비교표

 & 시행일: 2009. 2. 4.                        & 소규모 회사기준: 자본금 10억원 미만

항   목

구      법

개정 상법

상호의 제한

(완화)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불가

동일한 회사상호 등기불가(제한 완화) -비슷한 상호 사용가능

회사공고방법

관보 또는 일간신문 공고

좌동- 전자(인터넷홈페이지) 공고가능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주식회사 설립 시 금5,000만원 이상 주금납부

자본금 100원 이상 회사 설립가능(상329조)

회사정관, 의사록 공증의 면제

회사 설립등기 시 공증받은 정관 및  의사록 제출

소규모 회사 공증면제

회사 설립 시 잔고증명서로 대체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금융기관작성) 제출

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상318조)

주주명부제도

(전자명부)

신설

전자문서로 주주명부 작성가능

주주총회 소집절차(간소화)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기명  주주 - 2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3주전 공고

주총 소집통지 및 공고

-기명주주 - 10일전 서면통지

-무기명주주 - 2주전 공고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 주총대체 가능(상363)

이사선임기준

(완화)

-자본금 5억 이상: 3인이상     이사선임

-자본금 5억 미만: 2인         이하가능

-이사가 2인 이사의 경우       이사회 구성의무

-자본금 10억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10억미만:1인이상 가능

-이사2인의 경우 이상회 구성의무 면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주총 시 의결권 행사는 출석과 서면 또는 대리인의 위임투표만 인정

전자(인터넷)인증 후 의결권 행사가능(전자투표인정)

주주제안권, 

주총소집청구권

서면으로만 가능

이메일로도 행사가능(상368조)

감사선임의무

(면제)

회사 설립 시 감사선임 및 등기의무

감사선임 면제(선임가능/ 상409)

이때 감사는 조총으로 본다. (상412)

소수주주 주총소집청구권

발행주식의 3/100의 주주는 서면으로 임시주총 소집청구 가능

좌동

추가로 이메일로 소집청구가능

의결권의 부(不)통일 행사

1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때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가능

- 서면통지(이유 첨부)

좌동

추가로 전자문서 가능

이사의 명칭

(세분화)

이사

1. 사내이사

2. 사외이사

3. 기타 비상무이사로 명칭변경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