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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제한규정 철폐 결의

법대로 2009. 6. 11. 17:34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제한규정 철폐
서울변회 이사회 규칙개정안 의결… 사무실 대형화 걸림돌 제거
법조브로커 관리·감독은 강화키로


변호사 1인당 4명으로 제한했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무직원 채용제한이 완전히 풀릴 전망이다. 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사무원의 자격제한도 없어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지난 1일 이사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칙 개정안과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예정된 임시총회 안건으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3조 자격 및 결격사유에 규정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변호사 1인당 4인이내의 범위에서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4조 전체를 삭제했다.

서울변회의 이번 조치는 법률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태 총무이사는 “사무직원 제한규정이 군소 로펌의 합병 등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조치는 법률시장개방에 대비할 수 있는 사무실 대형화에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직원 채용제한의 완화는 이미 지난해 3월28일 공포된 현행 변호사법에도 반영돼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사무직원의 자격과 숫자 제한이 법률사무소의 실질적인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채용을 규제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한변협이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을 삭제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무직원 제한철폐는 법조브로커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숨어서 사건브로커 역할을 하던 속칭 외근사무장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기존 사무직원 제한규정은 음성적인 법조브로커의 활동을 막는데 별 다른 효과를 내지도 못하면서 사무실의 대형화를 가로막는 걸림돌로만 작용하고 있었다”면서 “그렇다면 효과도 없는 걸림돌은 제거하고 별도의 법조브로커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무이사도 “이사회 내에서도 그에 대한 문제지적이 없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무직원 숫자제한이 없어진 만큼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회부하는 등 미등록사무직원 운용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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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무직원 인원제한이 철폐된다면

 

이는 법률사무직원들에게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외국에서 대형법률회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 뻔함에도 인원의 제한으로 인하여 규모와 인력을 적제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변호사협회에서 결정한 사무직원 인원제한 철폐는 이사회 결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인원제한이 해소된다면 향후 법률사무직원들이 대거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층에게도 희소식이 될것으로 예상하며,

대형화된 법률사무소는 경쟁력이 강화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번 법률사무직원 인원제한철폐 결정은 매우 환영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이상-

출처 : 법사협(법률사무관리사협회 회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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