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미성년자 파산......?

법대로 2009. 6. 12. 11:28

[질의] 상속의 무지로 인하여

3세인 미성년자가 채무를 승계하였고,

부모님(법정대리인)으로부터 파산의뢰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파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것이 있나요?

 

[답변] 3세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파산신청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하지만 파산선고가 이루어 지기 위하여는

 

1. 파산원인이 존재하고-(위의 경우 상속에 의한 부채)

2. 채무자에게 파산능력이 존재하고-(자연인이면 모두 가능/ 3세도 해당함)

3. 파산장애가 없어야 하며

4. 적법한 파산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3세의 어린이도 파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권자인 부모의 대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여기에서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하시면서 동시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시고,

부채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채무자 발생하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서

동시에 통상적인 파산신청서를 작성 및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