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2009. 7. 10. 17:38

우리나라 법률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의국적을 취득하고 자 할 경우에는 외국의 국적을 포기하고 국내 국적을 회복하여야 하며, 이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아래 법률을 참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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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국적회복  방법


■ 외국인(전 한국인)의 국적취득 정보: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국적회복허가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8조에 규정된 국적회복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2.31, 2008.9.3>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2통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9.3>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에 규정된 서류

2.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

3.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영사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제7조 (외국국적포기각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각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국적포기각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그 외국의 여권 원본


2. 그 외국의 국적에 기하여 소지하고 있는 신분에 관한 기타 서류의 원본


 제8조 (외국국적포기확인서의 서식 및 발급절차)


①영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 기타 관련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③법무부장관은 영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국적포기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수리와 동시에 제1항의 외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의 서식)


영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외국국적포기유보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국적재취득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12.31>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 : 국적법 시행규칙 제646호 2008.9.3 )


이하 서식은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참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