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사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법대로 2009. 10. 7. 09:52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진  0  순 (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동 171-12

      송달장소 서울 00구 00동 123-56 00 식당 내

 

피신청인     문  0  진 (000000-0000000)

              서울 00구 00동 123-72

 

피보전권리 

      접근금지이행청구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면접 교섭을 강요하거나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 및 불안을 느끼게 하는 전화 등으로 신청인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명령을 위반한 피신청인은 위반행위 1회당 금3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문0란(1998년 7월

2. -중략-

3. 최근에는 흥신소에 의뢰하여 신청인의 비행사실을 탐지하고 행선지 파악도 하여 놓았으니 피신청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과 공갈 협박을 함으로써 신청인은 겁에 질려 영업장문도 폐쇄한 지가 1개월이 되었습니다.

 

4. 결어

현재 피신청인은 일반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을 넘어서 언제 어떠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지를지 모르고 기습적으로 신청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괴롭힐 것이 분명함으로 신청인은 하루하루 불안한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을 받음으로써 점포운영은 물론 마음놓고 평온한 사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임으로 이건 신청을 합니다.

 

5. 본 가처분에 대한 손해담보조로 제공할 공탁금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소갑제1호증       가족관계등록부   1통

2. 소갑제2호증의 1, 2 주민등록등본    2통

 

2008.   5.    .

 

신청인  진  0  0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