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집행비용 확정결정 신청시 궁금합니다
법대로
2009. 10. 13. 10:20
[질문1] 경락사건을 인도명령 결정에 기해 건물명도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낙찰자가 부담한 집행예납비용 150만원 이사짐센타 금액(1개월보관료포함 2대분 120만원) 을 법원의 집행비용 확정결정을 받으려 합니다
사건은 인도명령결정으로 기해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그러면 사건번호는 000 타기 000 으로 기재해야하나요?
[답변] 넵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집행사건번호)
[질문2] 사건번호 옆에 대체집행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건물명도 집행도 대체집행에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답변] 데체는 제외하시고 "집행비용확정결정신청" 이라고 기재하여 신청하세요.
[질문3] 첨부서류의 영수증들은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인도명령을 진행하였던 집행관실에 가셔서 집행비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면 발급을 해 줄것입니다. 이와 더블어 님께서 별도로 납부하신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시고, 이때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며, 집행관실에서 발급받은 자료는 원본을 제출하세요.
4. 신청서는 인도명령결정을 한 경매계로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경매계라기 보다는 민사집행과에 제출하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