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차이
[법률] 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의 차이
1. 즉시항고와 이의신청은 어느 상황에서 신청하여야 하는가?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 즉시항고 규정이 없을 경우 이의 신청으로 다투어야 한다.
2. 즉시항고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서는 즉시항고를 인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상에서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민소447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15조)
다만 집행절차에서 아래절차는 집행법상에서 확정을 차단시키게 되고, 확정된 이후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다.
① 매각허가결정
② 전부명령
③ 채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④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이다.
따라서 이는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3. 집행절차에서 이의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행위,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
① 그 밖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16조).
②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에 관하여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③ 집행 또는 집행행위에 있어서 현식적인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④ 실체상의 사유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할 수 없고 청구이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서 다투어야 한다.
⑤ 이때 집행권원의 청구권의 부존재, 소멸 또는 외관상의 명의나 점유가 실체상의 권리와 부합하지 아니함을 다투게 된다.
⑥ 집행법원이 관할이 되고,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21조)
⑦ 인지는 1,000원을 첩부하고, 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사건부호 ‘타기’) 다만 변론없이 결정할 수 있다.
⑧ 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이 개시된 이후에 하여야 하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집행관이 그 위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관하다.
⑨ 집행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으로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절차를 일시 정지하거나, 채권자에게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