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면 음주운전?
[법률.형사] 술 먹고 자동차에서 잠을 잔다면 음주운전?
[1] 운전이란?
[답변] ‘운전’이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음주측정 불응죄의 성립?
[답변]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답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사람은 운전자인가?
[답변]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직전에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자동차가 경사진 도로에서 조금씩 움직이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불응죄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창원지법 2009고정1220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