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설립과 주금의 가장 납입
[법률-형사] 회사의 설립과 주금의 가장 납입
1. 회사의 설립과 주금?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려면 설립 자본금을 예납(예치)하여야 하는데 2009년 2월부터 최저 자본금을 폐지하여 예로서 자본금 금100원인 회사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상법 제329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소규모 회사라고 하며, 이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도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사도 1인 이사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상법 제409조)
이 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자본금이 얼마인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자본금을 주금이라고 한다.
2. 주금의 가장납입과 처벌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금이 적을 경우 자본금을 준비하는 데 무리가 없겠으나 상당한 금액을 준비할 경우 자본금(주금)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때, 일시적으로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를 즉시 회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주금의 가장납입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채업자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위 주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면서 은행에 예치한 다음 회사 설립등기가 마무리 되면 이를 즉시 회수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이에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하고 있다.
2-1. 가장납입 시 처벌기준
주금으로 납입할 의사없이 마치 주식인수인들이 그 인수주식의 주금으로 납입하는 양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주금납입보관증을 교부받아 회사설립요건을 갖춘 듯이 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의 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다음 그 예치한 돈을 바로 인출하였다면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정한 이른바 납입 가장죄가 성립되는 한편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동행사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85도2297 판결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사기】
2-2.【참조 법조문】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229조
3. 수수료는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금가장납입으로 인한 상법 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주금납입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 받은 수수료는 위 상법 위반죄로 인한 것이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수원지법 2005노4263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