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부동산 가압류 말소(취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대로 2009. 11. 21. 18:45

[상황] 5년전에,  채권자가  채무자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채권금액은 1,000만원 이라고 합니다.)

현재 채권자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  :  채무자가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동산 가압류에서 가압류 해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가압류 기입등기 말소 절차

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고 말소하는 방법(담보제공)

나. 사정변경으로 보전처분의취소하는 방법- 1) 가압류 이유 소멸( 변제, 공탁 등) 2) 보전처분이 집행되고, 일정한 기간 이내에 본안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3)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경우  등

다. 본안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방법 등입니다.-제소신청을 한 이후 법원의명령으로 2주가 도과 할 경우 

라. 가압류 이의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로 승소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위에서 질문을 정리하면 부동산 가압류 집행 이후 5년이 경과되었다면

현재 2009년이고 가압류 기입등기가 2004년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해방공탁, 제소명령신청이 아니라면 결국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 집행해제(말소등기)가 가장 적당할 것인데, 2004년 부동산 가압류 기입등기 되었다면 2005년 1월 개정전에는 보전처분에 대한  본안제소기간이 5년이고, 그 이후에는 3년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에서  현재 5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정변경에의한 보전처분의 취소신청(인지2,000원, 송달료 8회)을 하시고, 결정을 수령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문제는 위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제적등본등을 첨부하여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혹여 자료를 발급하기 어렵다면 우선 사망하였지만 채권자(망인)을 상대로 하여 신청하시고 사유를 기재하여 그 이후 보정을 통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