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가사, 가족관계 관련]

◇부부간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법대로 2009. 12. 29. 15:40

 

◇부부간의 성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성적 불능 기타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요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때 재판상 이혼(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부존재 하더라도 그 정도의 성적 결함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판례-2009므2413  이혼]

 

따라서 유책배우자가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다면 이혼사유로서는 불가하다.

 

자료제공: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