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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무효와 취소의 정의와 특징

법대로 2010. 1. 12. 18:06

 [법률용어] 무효와 취소의 정의와 특징


무효와 취소에 대한 정의와 특징 및 사례를 살펴본다.


1. 무효의 정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 법률행위는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절대적)

또한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에 변동이 생기지 않고, 따라서 소급효가 발생하며, 소송법상의 무효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2. 무효의 특징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민법 제103조)

2)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104조)

3)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고, 이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4)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제137조)

5)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제139조)


3. 취소의 정의


취소(取消)란, 하자있는 의사표시 또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표의자 기타의 특정인이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기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기 또는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 등이 취소이며, 취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인을 할 경우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취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의 존속기간 내(아래에서 부연설명)에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무효와 같이 소급효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취소의 특징


1) 착오로 인한 의사: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2)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110조)

3)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제140조)

4)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제141조)

5)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제142조)

6) 추인의 효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7)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146조)



5. 무효와 취소의 사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자는 법적인 경제 행위를 할 자격 내지 능력이 없었던 것이므로, 그 행위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이 행위는 무효이고, 반면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이 한 행위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위 4항)을 갖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다.


1) 혼인무효의 사유(이미 혼인이 성립하고 있을 경우)

①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의 혼인

② 혼인 당사자간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의 혼인

③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을 때의 혼인 등


2) 혼인의 취소사유(이미 혼인이 성립하고 있을 경우)

① 남자, 여자 중 만18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

②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시 결혼한 경우

③ 사기, 기타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④ 미성년자, 금치산자 등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등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