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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의 시행(외국법자문사법)

법대로 2010. 1. 15. 11:05

[법률,정보]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법률의 시행(외국법자문사법)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하여 세계의 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한국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법률사무소가 외국의 법률시장에 진출하고, 대규모의 외국 법률사무소들이 국내 법률시장에 정착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 외국법자문사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1. “외국법자문사”란?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일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외국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자격승인의 기준은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일 것,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외국법자문사 자격의 취소를 할 수 있다.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설립신청?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하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이하 “본점사무소”라 한다)에 소속된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그 대표자가 될 외국법자문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외국법자문사는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없다.(법 15조)



3. 사무직원


①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변호사법」 제22조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표자”로,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 본다.(제20조)



4.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외국법자문사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국내 변호사·법무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관세사를 고용할 수 없다.(제34조)


기타 사항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