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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최대 계약기간은 얼마일까?

법대로 2010. 2. 2. 16:09

 [생활법률] 임대차 계약 시 최대 계약기간은 얼마일까?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최대 기간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1.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건물주)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부동산 등 물건에 대하여 이를 사용 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사용하는 자(세입자)가 그 대가로서 차임(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처럼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 등에 대하여 타인의 부동산 등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보증금 이외에 월 또는 년 단위로 지급하는 것을 차임이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게 된다.


소위 전세라고 하는 계약은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물건에 대하여 사용 ㆍ수익하는 것이고, 임대차는 보증금 이외에 차임이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2. 임대차의 기간은 몇 년까지 가능할까

임대차에서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약정기간은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3. 임대차 기간을 30년으로 약정하였다면?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이다.[대판:2009다40738, 40745 판결-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