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소가?(부동산 사해행위 취소)
법대로
2010. 2. 19. 14:30
[질문 ]지목 : 임야, 면적 223,141평방미터, 개별공시지가 : 1평방미터당 933원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철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가는 얼마인가요?
[답변] 위 소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면적 x 공시지가
= 223,141 x 933 = 금208,190,553원
2. 위 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30/100
= 금208,190,553원 x 30/100 = 금62,457,165원
3. 위 소송은 등기원인의 취소에 기한 말소등기이므로 1/2
= 금62,457,165원 x 1/2 = 금31,228,582원이 됩니다.
따라서 위 소가는 금31,228,582원입니다.
다만 원고의 청구금액이 2,000만원이라면 원고의 청구금액이 소가이고,
원고의 채권이 금5,000만원이라면 위 3항의 금원이 소가가됩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값을 한도로 하는 원고의 채권액이 소가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