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질의]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합동볍률사무소는 변호사가 2인 이상 합께 근무 하게 되고,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등록번호 1개를 부여받고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곳도 있고, 각 변호사 별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변호사들이 모여서 상호를 합동법률사무소라고 하여 상호만 함께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일반 법인격이 인정되며, 변호사 등록이 최소 5인 이상이 등록된 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상호 다른점을 기술한다면,
[질문1] 소송 위임장 작성문제는 어떻게 다른지?
[답변] 소송위장의 경우 합동 법률사무소는 개인변호사와 동일하고, 법무법인은 변호인이 법무법인이 됩니다. 다라서 법무법인이 변호인이 될 경우에는 담당변호사 지정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위임장이 두장이 됩니다.
[질문2] 사무실비용등 입출금 계좌문제 (세금계산서 )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통상적으로 개인변호사 및 합동법률사무소는 각 변호사별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었으므로 각 변호사별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은 일반 법인과 같아서 변호사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므로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손익,비용,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3] 의료보험등 4대보험 가입여부 강제인지 임의인지 ?
[답변] 법인의 경우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2인 이상이면 선택적으로,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계기관에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법인 카드나 인터넷 서류발급시의 결제계좌나 변호사협회의 경유증표등 사용등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 카드는 법무법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합동사무소의 경우 법인이 아니므로 변호사 별 개인 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우증 표의 경우 법무법인은 법무법인으로만 그리고 합동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별 또는 사무소 형태에 따라서 합동 볍률사무소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