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교통사고 난 이후에 구상금 청구.

법대로 2010. 3. 23. 15:24

[상황]

저희회사는 민법 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기사분은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운송주선업자 회사(삼성전자와 직접 계약)는 민법

 

제391조 계약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때문에 저희 회사가 먼저 부담 비율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고, 그 이후에 기사분에게 구상금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질문1] 구상금 청구할 때, 먼저 배상을 해 주고 삼자가 연대책임을 지라고 하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 원고가  승소하였다면 이 판결로 채무자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질문2] 기사가 사고를 낸 후, 회사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을 모두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팔아버린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요? 

 

[답변] 넵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피고는 수익자인 채무자(기사)의 배우자입니다.

 

[질문3] 채권자취소권 찾아보니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어서 원물 반환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 팔았더라도 사고가 난 이후에 부인 명의로 돌려놓았으니 금전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 회사에서 우선 판결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이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고 이 구상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 취소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라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고, 구상권에 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4]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례중에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를 찾았습니다. 실무상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 문제는 위 판례 내용과 같이 상황마다 모두 다르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운전자에게 전액 수강채권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