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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원의 판결문 제공 신청제도

법대로 2010. 4. 8. 18:22

[정보] 법원의 판결문 제공 신청제도



■ "판결문 제공제도" 라 함은

판결제공제도란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1. 신청 대상

모든 국민은 대법원(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에 판결문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국내에 사무소를 두 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도 판결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2. 판결문 제공절차


가. 판결문 제공신청

① 판결문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판결문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문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 존재 여부 확인

① 판결문 제공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행정처 및 각급법원 담당자들은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건번호가 없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② 신청인이 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한 사건번호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판결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3일 이내에 보정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의 제공 신청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 등은 제공 신청을 받은 판결문을 다른 법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법원으로 신청서를 송부하고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


다. 판결문 사본 교부

① 수수료를 납부한 후 5일 이내에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량 청구 등)에는 교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② 판결문은 판결문 내용 중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름, 주민번호, 주소, 부동산표시, 상호 등)이 모두 삭제되어 직접, 우편, 모사전송 송부인 경우에는 사본이, 전자우편 송부인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이 송부된다.

 

3. 수수료


가. 수수료는 판결문 1통당 최초 1매는 250원, 1매 초과시마다 50원이 추가 된다. (ex : 판결문이 4장인 경우 (250×1)+(50×3)=400원)

나. 판결문을 우편으로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판결문 제공 수수료와 함께 우편요금(등기우편)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판결문은 수수료를 납부하신 후에 받아볼 수 있다.

라. 판결문의 사건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를 산정하여 입금안내 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다.

마. 입금안내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신청을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