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신용정보관련 판례와 처벌
[생활법률] 신용정보관련 판례와 처벌
[1]신용정보 관련 용어(법2조)
가. 개인신용정보의 의미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록정보, 신용등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을 말하고,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이른바 ‘식별정보’는 나머지 신용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라. 신용평가업무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및 신용공여 등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과 기업ㆍ법인 및 간접투자기구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법38조)
3. 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43조)
4. 형사처벌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50조)
5. 관련판례
[ 1 ]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한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신용불량정보 등록시 금융기관의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 제11조 소정의 거래처에 대한 신용불량정보 등록 사실의 통지규정은 준수되어야 하고, 만약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통지규정에 위반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로 하여금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등을 요구할 기회를 잃게 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여 등록을 해제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적절하게 신용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대처할 기회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금융기관의 통지규정 위반은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2003. 5. 16.선고2003다14195판결]
다만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정보 등록을 하고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위법행위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에게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다.
[2] 신용카드회사 직원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모집 대행업자로부터 인터넷 업체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식별정보가 수록된 콤팩트디스크를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개인신용정보 수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동의서에 명시된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같은 법 제23조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 또는 목적이 명시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서에 명시된 신용정보의 내용, 제공대상자, 용도나 목적과 다르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4]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행업체를 통하여 카드회원을 모집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업주의 개인신용정보를 대행업체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에도 그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도1639 판결]
[5]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은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되어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것이므로, 신용정보업자등이 아닌 자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금지조항은 본연의 목적 이외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데, 위 제공행위나 이용행위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신용정보법의 입법취지나 일반인의 예측가능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에 위 ‘제공, 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그 적용대상에는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도13542]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