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조합 재산의 처분방법

법대로 2010. 5. 1. 10:02

[생활법률] 조합 재산의 처분방법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인적결합체이다.

이때 출자란 금전 및 그 밖의 재산 ·노무 ·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가능하고, 그 종류 ·성질에는 제한이 없다.


사단이 대외적으로 법인격을 갖는데 반하여 조합은 사단과는 대비되고, 공동목적으로 결합된 것에 불과하며, 법인격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상법상 유한회사는 조합의 실체를 가진다.


 조합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전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써 행한다. 다만 조합계약으로 1명 또는 수인의 조합원을 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은 검사권만을 가진다(민법 706 ·710조).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合有)에 속하고, 조합해산시까지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704조). 조합채무는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고, 채권자가 채권발생 당시 그 비율을 몰랐을 때에는 균분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합유물 가운데서도 조합재산의 경우 그 처분․변경에 관한 행위는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민법」제706조 제2항이「민법」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은 업무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업무집행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며,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대판: 2007다 18911]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산청구도 할 수 있다(716 ·720조).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할 수 있다(718조 1항).


조합원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712),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