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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법대로 2010. 5. 11. 14:26

[생활법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고, 담보되는 채권자, 채무자, 채권액 등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고,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가등기는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 주로 부동산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2010년 동산·채권·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권도 등기·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뚜렷한 공시방법이 없었던 동산과 채권의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제공이 가능했던 지재권에 대한 담보이용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현황조사 요구권이 있고, 현황조사요구권은 담보목적물의 증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담부권자의 권한이다. 또한 공동담보의 경우 배당에 있어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해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담보권의 실행방법은 다양하다. 담보권설정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권자는 법원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도 있지만, 매각(처분정산)하거나 자체 취득(취득정산)하는 등 사적 실행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적 실행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지난 후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담보권 실행방법을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의 의미가 있다면 그동안 부동산을 중심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거래가 많았다면 채권 등은 공시 방법이 없는 관계로 담보로서 그 가치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경우 금전거래 등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등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법률사무소 역시 업무의 범위가 확대된다 할 것이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