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법률 판례] 전부명령의 전부금과 제3채무자의 지위

법대로 2010. 5. 24. 12:54

[법률 판례] 전부명령의 전부금과 제3채무자의 지위



[쟁점1]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하는 이상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제3채무자가 전부금 청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쟁점2]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 집행채권자가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하여 전부금을 구하더라도 전부명령이 유효한 이상 제3채무자로서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전부금 채무를 부담하는 대신 집행채무자에 대한 같은 금액의 채무를 면하게 되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아니하므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1).


[쟁점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전부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한 심리판단을 요하는지 여부

[판결3]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전부금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집행채권의 소멸 또는 소멸가능성에 대하여 심리판단이 필요없다2).


[쟁점4] 부관3)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 4] 부관(부가되는 약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5]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부관의 법적 성질(=불확정기한)

[판결5]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4).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1) 광주고법 2010. 3. 24. 선고 2009나5406 판결 〔전부금등〕


2) 대법원 1976.5.25. 선고 76다626 판결


3)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


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