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과 대습상속
[생활법률] 상속과 대습상속
[1] 상속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민법997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민법998조).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고,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분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분할만 할 경우 해당하는 비율에 의한 채무는 승계되고, 감경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상속의 순위
상속의 순위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1)과 배우자(1.5)
➜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등을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1)과 배우자(1.5)
➜ 직계존속은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을 말하고, 망인의 부모가 사망하고 조부모가 생존할 경우 조부모가 상속을 받는다.
3.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
4. 위 1,2,3항의 상속인이 없을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5.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4]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6]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일례로 망인의 직계비속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그 직계비속의 자녀(망인의 손자, 손녀) 및 그 배우자가 상속포기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상속받게 된다.
[7] 대습상속 관련 판례
1.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
2.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대습자의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3.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351 판결]
[8] 등기선례
[1] 계모의 부의 재산에 대한 전처 출생자의 대습상속 가부
피상속인 갑의 딸 을은 전처소생의 딸 3명이 있는 병과 혼인하여 아들 3명을 출생하였으나 병은 1962년에, 을은 1970년에, 갑은 1971년에 각 사망한 경우에 갑의 재산은 을의 친생자인 아들 3명과 같이 병의 전처소생인 딸 3명도 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 할 수 있다.[91.1.8. 등기 제25호]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재혼한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이 “을”과 재혼후(“갑”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직계비속이 있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위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갑”의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다. [2006. 09. 19. 부동산등기과-2839 질의회답]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