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변제공탁시 피공탁자가 외국인일 경우...?
법대로
2010. 7. 27. 18:57
[질문]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공탁자가 외국인일 경우
피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서류를 첨부해야 하나요?
만약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을 받아야하는거라면
어떤식으로 발급의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피공탁자가 외국인일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소증명 기관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사실증명 또는 제외국민등록부등본을, 주제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류로 봅니다.
이도 어려울 경우
주소증명서 대신에 사용이 가능한 증명서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의 관공서(예로서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에서 발급하는 위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