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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정 명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2. 과정안내 본인 또는 주변 지인들의 주거지가 재건축 재개발되는 경우는 이제는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굳이 소송사건을 취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유한 집이나 임차한 집, 상가의 영업권 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법률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재건축재개발관련하여 정비기본계획 수립부터 이주 및 착공까지의 절차 전반을 다루되 조합설립인가, 매도청구소송, 관리처분계획과 분양권, 토지수용과 영업보상 등에 대하여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사무 종사자들을 위하여는 신탁등기, 수용에 따른 보상금공탁실무와 소유권이전등기실무도 함께 다룰 예정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업무만을 7년간 수행하여 온 변호사 및 세무사가 직강을 통하여 생생한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재직자(정규직, 비정규직)는 노동부지원훈련으로 수강시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금을 수료시 환급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대 상 부동산재테크 투자자, 재개발/재건축 투자에 관심있는 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일반인, 법률사무 업무 종사자
4. 교육기간 ◎ 2010. 10. 04.(월) ~ 2010. 12. 28.(화) 3개월간 ◎ 개강일 : 2010. 10. 4.(월) 오전 7시
5. 교육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각 3시간씩)
6. 교 육 비 ◎ 수강료 - 42만원 (3개월과정) ◎ 교재비 - 3만원 ◎ 총교육비 - 총 45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총교육비에서 6만원 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13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전액 지원(100만원한도) ※ 능력개발카드 수강생은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제공하는 6만원 할인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입금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진2매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는 근무회사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교육기간중 제출해도 됩니다.
8. 강의과목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선정기준, 조합설립, 토지수용, 보상금, 건물인도소송, 세무실무 등
9.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0. 9. 1.부터 개강전까지 (정원 40명) ◎ [수강신청] 또는 [수강신청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본인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간제근로자, 파견직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해당)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는 능력개발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 (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 Fax : 02-525-2433 Tel : 02-525-1007 (대표) E-mail : joongang-edu@hanmail.net
10.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신용/체크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 계산서발행)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회사앞으로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산서 및 회사카드명세서는 1부를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수료후 환급신청시 제출서류임).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본인명의. 현금영수증발행) -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시 수강생 본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생은 본 교육원에서 일괄환급신청대행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능력개발카드 (교재비 제외) -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 또는 교재비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은 회사관할 노동부고용지원센터(http://jobcenter.work.go.kr)로 문의바랍니다. - 능력개발카드 신청해 놓은 상태로 발급 전이라면 능력개발카드로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578601-01-077444 예금주) 중앙법률사무교육원 ◎ 무통장입금시에는 입금후 반드시 입금사실을 교육원으로 연락(02-525-1007) 바랍니다. ◎ 교육비는 개강 전날까지 미리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참조사항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는 위 개강일 2일전까지 수강신청(필요서류 제출포함)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생은 개강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당 교육과정별 개강일에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를 최종 등록마감하므로, 개강일 이후에는 노동부고용보험환급 수강생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는 출석 80%이상을 하여야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 지원금의 환급액은 개강시 인원수 등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교육과정특징 평일 야간교육, 노동부지원훈련(사업주지원/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
13. 지급도서 재건축·재개발 실무 (총 1권)
14.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제도 ◎ 50%할인대상 - 재건축재개발실무과정 수료생이 본 과정을 재수강시 ◎ 할인율 - 수강료 50% 할인 (210,000원. 3개월분. 동시결제방식) ◎ 교재비는 별도이며 구입시 정가의 50%할인해 드립니다.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 부여하는 총교육비 6만원 추가할인혜택은 동시적용 불가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 수강생은 재수강시 수강료 50%할인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강료 50%는 전액 수강생 본인부담입니다) ◎ 직전 수강생에게 부여하는 3개월 무료청강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무료입니다.
15. 자세한 수강안내는 '교육원FAQ'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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