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소액임차보증금 압류금지 채권
법대로
2010. 9. 2. 10:37
[질문] 주택임대차보호법 2010.7.23일 개정중에
소액임차권에대해 압류가 될수 없다고 어제 강의를 들은거 같아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으면 채권자가 압류를 못한다는거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 금 2,000만원, 광역시 1,700만원, 기타 지역 1,4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보증금은 압류금지 채권입니다.
[질문2] 예전에는 파산이나 회생중에는 면재재산을 신청해서 보호를 할수있었지만 이런경우가 아니라면 압류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것이 정확한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