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헬스클럽회원권 압류(골프회원권 압류)

법대로 2010. 10. 29. 10:56

헬스크럽 회원권은 아래 골프회원권대한 집행을 참조하세요!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가. 골프회원권 압류명령신청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기재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위 골프회우너권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를 승낙하거나 채무자의 신청으로 예탹금의 반환 또는 명의개서 그 밖의 일체의 변경절차를 하여서는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골프회원권에 대하여 예탹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매, 양도, 질권의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경영의 00컨트리크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정회우너권(회원증 번호 제12345호)

 

나. 골프회원권의 양도명령신청(현금화)

위 당사자간 귀원 2010타채 123호 골프회우너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기재의 골프회원권을 금 000원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한다.

 

다. 골프회원권 매각명령(현금화)

1) 위 당사자간 귄원 2010타채 123호 골프회원권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별지기재의 골프회원권을 매각할 것을 명한다.

2)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