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질문]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시 첨부서류에 접수증명원을 제출하는것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데.
실무상에도 그게 가능한지요, (주변사람들이 해제증명원-가압류-을 내야하고 접수증명원내면 안된다고하다고함)
아직 이 신청을 안해봐서 실무상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무에서 해보신분들 알려주세요
[답변]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이하 '신청'이라고 합니다)의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등을 하면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납부하였던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는 신청방법입니다.
보전처분을 하였던 채권자가 본안의 소에서 승소하였다면 위 신청은 하지 아니하며, 승소한 판결로서 담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채권자가 본안의 소에서 패소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본안에서 패소하였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손해를 보았는것을 의미하게 되는것이기에 채무자의 손해가 있다면 위 담보금에서 배상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서 담보취소를 할 수 있고, 동의가 없다면 위신청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 첨부서류로서 접수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접수증명원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예로서 채권가압류를 실시한 채권자가 이를 취하하였다는 접수증명원, 소를 취하하였다는 접수증명원을 첨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증명원을 첨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일정한 기간으르 정하여 권리를 신고하도록 최고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채무자가 권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취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