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배당순위와 배당액이 궁금합니다~

법대로 2010. 11. 30. 13:55

 

[배당에 대한 질문]



총 매각대금이 33,000,000원입니다.


A. 대여금 가압류 채권자 : 16,000,000원 (2006.1. 13. 가압류 등기)


B. 근저당 채권자 : 20,000,000원 (2006.5. 30. 근저당등기)


C. 경매신청 채권자 : 28,000,000원 (2006. 7. 10. 압류등기)


집행비용 : 1,000,000원


위와 같을 때 채권자 A, B, C의 배당순위와 배당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집행비용 100만원우선 배당(채권자/ 경매신청자) 공제

 

* 배당할 금원 3,200만원 기준 *


[1단계 배당]

A. 가압류: 금3,200만원 X (1,600만원/ 6,400만원) = 800만원

B. 근저당: 금3,200만원 X (2,000만원/ 6,400만원) = 1,000만원

C. 압류채권자: 금3,200만원 X (2,800만원/6,400만원) = 1,400만원  (저당권보다 후순위 기타 조세채권자일 경우)


[2단계 배당]


A는 고정, B는 저당권으로서 아래 C의 배당금을 끌려올려 B에게 금2,000만원 배당


[3단계 배당]

그런데 C압류는 가압류에 선후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A는 무배당, B는 2,000만원 배당, C(압류권자) 1,200만원 배당합니다.

 

그런데 c가 일반 채권자이자 배당요구 채권자 일경우

 

[1단계 배당은 동일]

 

[2단계 배당]

 

A는 고정, B는 저당권으로서 아래 C의 배당금을 끌려올려 B에게 금2,000만원 배당

 

따라서 A는 금800만원 배당, B는 2,000만원 배당, C(채권자) 400만원 배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