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근저당권 가처분과 말소

법대로 2010. 12. 2. 12:24

[질문]

a라는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가 홍길동이고, 이부동산에 b은행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입니다.

 

위 상황에서,

성춘향이 홍길동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를(전소유자로), b은행에 대하여는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위사건의 판결이 홍길동은 소유권이전말소등기, b은행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라고 판결이난 경운데

 

소제기당시엔 b은행이 근저당권자였지만, 소송도중 b은행이 c에게 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여

 

판결난시점엔 위 근저당권자가 c였습니다.

 

이럴경우엔 어찌처리해야할까요?

위의경우 소송중간에 피고경정을 했어야 하는건가요?(피고경정도 b은행과, c는 동일생을 해치지 않는것으로 보긴 어려운것같은데...)

 

아니면, b은행으로 판결받았지만, 승계집행문부여가 가능한가요? (판결이후 근저당권 양도된경우면 승계집행가능할것 같은데

판결확정되기전 근저당권이 양도된경우라 이것도 안될것같긴한데...)

 

참고로, 위 부동산을c가 경매신청하여 현재 경매실행중에 있어요...

위 근저당 말소되면, c가신청한 경매는 어떻게되는지요? 이경매도 성춘향이가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의견] 부동산의 소유권 및 저당권의말소를 구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신 이후에 소송절차를진하여야 하는데 저당권처분금지에 대한 가처분 기입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보니 은행에서는 소송도중에 근저당권을 처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가처분을 승계한 당사자는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것이고, 근저다우건이 말소되지 아니한다면 경매는 게속진행될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당권의 전 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판결을 득하였다고 하여 새로운 권리자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 할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발급도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결국 보전처분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는 사건이 되겠네요!

 

결론이 이와 같다면 위 부동산의경매는 계속 이루어 지게 되고, 위 판결에 승소한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어떻게 권리를 회복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1안으로 b의 저당권이 홍길도잉 설정하였을 경우 경매가 종료되고, 배당절차가 종결된 이후 성춘향은 홍길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 가능할것이고, 

 

2안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이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실체적인 하자에 있어서 이의가 가능하므로, 정당하게 저당권을  c가 인수하였는지에 대한 (다시말해서 정당한 권리자인지 허위의 채권으로 저당권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검증작업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