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개인회생 질문
법대로
2011. 2. 7. 10:55
[질문1] 회생위원이 전화와서 대여금으로 소송 중인 것이 너무 길어져 개인회생을 취소하고 재신청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어질 것 같다고 재신청하는 것이 빠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그 취소는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하며, 일부채권자 및 채무의 확정이 어렵게 되어 취소를 요청하였다면 우선은 신청을 취소하시고, 추후 대여금 반환청구사건 종료된 이후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재신청하게 되면 금지명령이 떨어지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중지금지신청은 재신청때도 가능합니다.
[질문3]지금은 서울중앙인데 배우자가 의정부에 개인회생중인데 의정부로 신청해도 괜찮은지요.
[답변] 넵 가능합니다.
[질문4]대여금 소송 중에 있는데 상대방도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가서 돈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대여금을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아니됩니다. 채권채무는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이를 해태 할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질문5] 개시결정 전인데 신청을 취소하게 되면 재신청 할 경우 금지 명령이 곧바로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답변] 중지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재신청 이후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