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Re:형사기록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
법대로
2011. 2. 7. 11:18
[질문1] 문서송부촉탁한 것을 복사하는것은 첨이라는것...때문에 부담이 되네요. 00지검에 전화해서 물어볼 사건번호가 지금 진행중인 사건인가요 아니면 신청한(복사할) 사건? 어느 것으로 물어봐야하나요?
[답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억하시고, 검찰청에 가셔서 촉탁서 도착유무를 확인하세요! 촉탁서가 도착하였다면 이때 사건의 기록을 보시고, 등사할 서류를 표시하세요!
[질문2]복사를하고 그 복사한것을 검찰에 주고, 다시 법원에가서 복사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떤분들 슬쩍보니 2장씩 복사하시는것 같던데......요령이 있나요?
[답변] 말그대로 요령입니다. 한 장씩 복사하여 검찰에 제출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송부하한 이후 법원에서 등사를 하시거나 검찰에서 등사할 때 2부씩을 등사하여 한부는 검찰에 제출하고, 한부는 가지고 오는 방법~!
[질문3]상고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토요일까지 접수되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다음주 월요일이 마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