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부동산가압류결정후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

법대로 2011. 2. 9. 11:05

[질문] 채권자는 부동산가압류결정 후 판결이 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하는데

가압류결정당시 채무자의 명의였던 부동산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넵 가능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이 소유권이전 금지이고, 채무자는 이를 어기고 소유권이전을 하였고, 제3채무자는 가압류 기입등기가 된 부동산(공시효)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가압류가 기입된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 제3자로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2]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유자가 등기 이전을 늦게 하여 가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구제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가압류 기입등기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이후 선순위 가압류를 발견하였다면 매수인 소유자는 부동산의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