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부동산 강제집행 및 집기들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서설] 부동산 강제집행(명도)신청을 하여 1차로 계고장을 붙였으나
점유자가 이에 굴하지 않고 일체의 타협도 없이 꿋꿋하게 영업을 하면서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고 있어서 곧 명도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질문입니다.
[질문1] 집행을 하는 날 채권자(임대인, 소유주)가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에서처럼 증인2명 대동하고 미리 열쇠 아저씨
요청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없는지요?
[답변] 명도집행을 할 경우 출입문을 개문하지 못할 경우에만 증인2명이 필요하고, 개문을 하게되면 증인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열쇠업자또는 집행관과 상의하시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질문2]집기들을 들어 낸 경우 보관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집행관님을 통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분들을 소개받으면 되는 것인지 등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답변] 명도집행시 해당하는 부동산의 물건 등을 어디에 적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집행이 달라집니다. 예로서 가전제품이라면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을 할 수 있고, 목재 등이라면 이삿짐센터가 아니라 넓은 공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역시 집행관관 상의하세요! 다만 이 물건에 대한 보관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가 선납을 하셔야 보관이 되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보관금액은 물건의 종류, 기간 등에 따라서 책정됩니다.
[질문3] 물건을 보관하는데 보관금액이 계속 늘어날텐데 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명도소송시 일정한 금전의 이행판결이 있거나 소송비용확정결정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얻게 되었다면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물건이 보관된 창고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보관중인 집기들을 처리하고 모자라는 금원에 대하여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에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십시요.
이 경우 이미 강제집행에 사용된 집행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보관중인 채무자의 물건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고도 일정한 채권의 만족을 하지 못하였다면 결국 채무자의 다른 채권 또는 재산에 강제집행을하여야 하므로 이때에는 명도시 제출하였던 집행권원 또는 소송비용결정 등 집행권원 환부청구를하셔서 다시 강제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점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이미 만료가 되었고 차임은 계속 연체되어 임차보증금을 다 공제하고 이제는 더 내어줄 보증금도 없고 밀린 차임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점유자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지도 없고 연체 차임에 대한 지불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채권자만 비용이 지출이 되는 상황이라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찌할까요!
[답변] 보증금을 가지고 차임에 대하여 상계처리하시고, 명도청구와 동시에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시어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채권전액을 만족할 때까지 명도집행과 금전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