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집행관의 인도 집행관련 답변
[서설] 의뢰인은 임대를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증금(7천), 월세가 6개월 밀린 상태입니다.
계약 날짜는 2009년 7월이고 건물주인이 갑자기 내용증명을 보내 2011년 3월까지가 계약한 날짜임에도 불구하고, 1월말까지 가게를 비우라고 합니다. 원래는 건물을 부수고 다시 올릴 생각이었는데...
주인이 기간이 애매했는지. 숨기고서 계약 날짜 또한 애매하게 21개월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 잘 될 줄 알았던 가게는 근근히 이어나가게 되었고,
인테리어도 빌딩사장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에게 허락받고 돈을 많이 들여서 바꿨는데 원상복구까지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집행관이 가게 찾아갔었는데 사람도 없고 해서
전화로 한다고... 이번주까지 안빼면 강제철거 들어가니 그런 줄 알라고 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질문1]집행관이 전화로 그런 사항을 알려주나요?
[답변] 아마도 채권자 임대인이 채무자를 대상으로 단행가처분결정 또는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해당법원 집행관실에 가보시면 알려 줍니다.
[질문2]의뢰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얼까요?
[답변] 단행가처분 결정문, 화해조서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사실이라면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질문3] 저런 상황에서 의뢰인이 당하기만 하지않고, 다른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차임이 미납중이고,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며, 건물을 철거할 상황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합의하여 명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사업이 잘 된다면 이는 다른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지요!
[질문4]전화로 더 알아보았는데, 처음 계약시 화해조서(?)라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듯해요. 그걸로 집행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관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의심스럽습니다.
[답변]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화해조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으로서 별도의 판결없이도 집행관의 강제(명도)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