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
법대로
2011. 3. 18. 10:43
채무자의 특별한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질문1] 특별사정에의한가처분취소 신청하고나서 심리가 열리는지요??
[답변]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의취소는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규정은 없으나 변론을 열어서 심리를 진행한 이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심리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후에 결정문이 채권자들한테 전부 송달이 되어야지 공탁을 할수있는지여부??
[답변]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 심리를 한 이후 그 사정이인정된다면 채무자가 제동할 담보의 종류와 금액을징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 이때 채무자는 결정문을 수령하면 채권자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할수 있습니다.
[질문3] 그후의 절차
[답변] 채무자가 법원이 지정한 일정한 담보를 제공한 이후 가처분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이때 가처분이 말소되었다면 채권자는 그손해가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위에서 채무자가 제공하였던 담보에 대하여 우선권(질권의 성격)이 인정되며, 담보를 채권자의 손해에 충당할수 있다 하겠습니다.(대판 1998. 5. 15. 97다 58316호)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