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법대로 2011. 3. 18. 11:22


[질문] 채무자의 입장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를 할 경우 방법


1. 관련법조항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2. 채권자는 강제집행신청 취하가 가능하지만 채권자가 협조를 하지 아니할 경우 위 법49조 1,3,5,6 항의서류를 획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그 취소결정을 득한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강제집행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3.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압류된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과실로서 이는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손해만큼 제3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