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할 경우

법대로 2011. 3. 24. 10:13

 

1. 질문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재직시 2006.8.9.부터 2007.4.10.자까지 법인출자금 및 대여금 조로 원고회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며 작성한 2007. 6. 29.금첮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며

이자는 연 4.5%

변제기는 2007. 12. 31.자로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변제촉구후 금원지불을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보전처분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를2008.05.26 인용받고,

제3채무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각각 도달되었습니다.

2008.05.26  제3채무자1 주식회사 국민은행 결정정본 발송  2008.05.29 도달  
2008.05.26  제3채무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결정정본 발송  2008.05.29 도달

 

저는 채권자 입장인데요,

채무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제소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 취소신청하면

저희는 더이상 본안제기나 다른 방법을 취 할 수 없나요?

 

[답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의 소멸시효 도과 이후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가압류 집행해제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말소 또는 집행해제 되었다고 하여 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청구권(시효 10년)까지 효력이 없는것 아니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본안 소송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질문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07. 7. 25. 금 8억 차용

변제기 2007. 9. 30.

지연손해금은 연20%

 

이것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소제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위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2010. 9. 30일이므로 공증증서에 기한 소멸시효는  도과되었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위 1항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금전 대여에 대하 ㄴ소멸시효는 유효하므로 2007. 9. 30 이후 10년이내 본안의 소송을통하여 판결로서 강제집행은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