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채무자가 가압류 가처분 취소를 할 경우
1. 질문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대표이사 재직시 2006.8.9.부터 2007.4.10.자까지 법인출자금 및 대여금 조로 원고회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며 작성한 2007. 6. 29.금첮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며
이자는 연 4.5%
변제기는 2007. 12. 31.자로 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변제촉구후 금원지불을 요구하였으나 변제하지 않아
보전처분을 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를2008.05.26 인용받고,
제3채무자들에게는 아래와 같이 각각 도달되었습니다.
2008.05.26 | 제3채무자1 주식회사 국민은행 결정정본 발송 | 2008.05.29 도달 | |
2008.05.26 | 제3채무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결정정본 발송 | 2008.05.29 도달 |
저는 채권자 입장인데요,
채무자가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제소하지 아니하면 취소할 수 있으니 취소신청하면
저희는 더이상 본안제기나 다른 방법을 취 할 수 없나요?
[답변]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의 소멸시효 도과 이후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가압류 집행해제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말소 또는 집행해제 되었다고 하여 금전대여에 따른 반환청구권(시효 10년)까지 효력이 없는것 아니라 할것이므로 채권자의본안 소송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질문2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07. 7. 25. 금 8억 차용
변제기 2007. 9. 30.
지연손해금은 연20%
이것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언제까지 소제기를 해야하나요?
[답변] 위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의 소멸시효는 2010. 9. 30일이므로 공증증서에 기한 소멸시효는 도과되었다 할것입니다. 하지만 위 1항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금전 대여에 대하 ㄴ소멸시효는 유효하므로 2007. 9. 30 이후 10년이내 본안의 소송을통하여 판결로서 강제집행은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