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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채무 변제자의 승계집행

법대로 2011. 4. 9. 17:53

[법률] 채무변제자의 승계집행


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결과,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권자가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변제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7.4.27.선고2005다64033판결]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481조, 제48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공2002상, 55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공2003상, 6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공2005하,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