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우체국보험 채권압류 및 추심 (작성법좀요)

법대로 2011. 4. 13. 09:45

보험금 압류시


별지목록


청구금액 10,000,000원


채무자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121212-1234567)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암보험 기타 그 밖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채권과 만기환급금 및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 불입된 보험료 반환청구채권 중 아래 기재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 아 래 -


복수의 보험채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한다.

1) 이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잇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액에 발할 때까지.

2) 종류를 달리하는 보험금채권이 있을 때에는 질병보험(암보험 포함),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저축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화재보험의 순서에 의하여 순차로 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3) 감은 종류의 보험금채권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이상-


* 위와 같이 기재하시고, 보험회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위 청구금액을 나누어서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