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부진정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와 입증책임

법대로 2011. 4. 20. 20:31

[법률] 부진정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와 입증책임



甲은 乙에게 甲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고, 丙은 甲을 영업주로 오인하여 乙과 거래하였을 경우, 甲은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乙과 연대하여 사업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물품대금 등)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乙이 한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를 할 경우 그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멸시효에서 丙이 전화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는 최고일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다91886 물품대금)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판결 등 참조).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 등 참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