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증권발급 변경안내(시행일: 2011. 1. 24)
보증보험 증권발급 변경안내(시행일: 2011. 1. 24)
보증보험증권발급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2조 및 제95조 2항,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증보험 발급규정이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 채권자(계약자) 분류
1. 개인
(1) 채권자가 직접 방문: 신분증 지참(채권자 자필서명,
(2) 대리인: 채권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3) 전자서명: 인터넷 사이버지점(보증법험) 공인인증서로 서명(2인이상 채권자불가)
▶ 전자서명⇒ www.sgic.co.kr⇒ 사이버지점 바로가기⇒인터넷 청약/조회⇒공인인증서 번호, 로그인⇒개인/주민번호,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증권번호 확인 후 동의함 체크⇒전자서명완료 크릭 (끝(즉시 증권발급)
2. 일반법인
(1) 대표이사 직접방문: 청약서류에 자필서명, 신분증 지참
(2) 대리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도장지참
(3)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으로 즉시 공탁증권 발급
3. 금융, 공공기관, 국가: 사용인감 또는 직인
4. 기타 단체,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단체의 직인
■ 보증보험료의 기준
1. 공탁 보증보험료의 계산
(1) 개인, 일반법인, 기타: 담보제공금액(공탁금) x 0.402%
(2) 상장법인, 비상장 우량: 담보제공금액(공탁금)x 0.282%
(3) 금융기관, 국가 ,지자제: 담보제공금액(공탁금) x 0.201%
-다만: 보증보험료 최저 15,000원
2. 형사보석 보험료: 담보제공명령 x 0.457%
(예) 보석공탁 1,000만원 x 0.457% = 45,700원
3. 가압류, 가처분(담보제공 명령)
(1) 부동산가압류: 청구금액 x1/10
(2) 채권가압류: 청구금액 x 2/5, 단 임금,영업자의 예금채권은 1/2 현금 담보제공
(3) 자동차, 중기,선박: 청구금액 x 1/10
(4) 유체동산 가압류: 청구금액 x 4/5, 단 1/2은 현금 담보제공
(5) 처분금지가처분: 목적물가액 x 1/3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