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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제30기 수강생 모집공고

법대로 2011. 6. 22. 16:16

법률사무직원 취업과정 제30기 수강생 모집공고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과 법률사무 재직자, 기업체 법무담당자 연수를 담당하는 저희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law.co.kr)에서 2011년 7월 2일부터 개강하는 제30기 법률사무직원 연수과정 (노동부지원훈련 적용) 등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모집 과정명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 회생파산실무과정 (토요일 오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반)


2. 대 상

법률사무 재직자, 취업희망자, 기업체법무담당자


3. 교육기간

◇ 2011. 7. 2.(월) ~ 9. 27.(화) 3개월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2011. 7. 11.(월) ~ 8. 29.(금) 2개월간


4. 교육시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화, 목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소송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7시 40분 (각 6시간 40분씩)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매주 월요일 오후7시~10시 (각 3시간씩)

* 등기실무과정 (주말반)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12시 (각 3시간씩)

* 회생파산실무과정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각 3시간)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계좌제) : 월, 수, 금요일 오전9시30분~오후5시30분 (각 7시간씩)



5. 교 육 비


◆ 소송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월 31만원 (3개월 93만원) / 법률사무소재직자 월 27만원 (3개월 81만원)

* 교재비 - 13만원 (총6권.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할 경우 8만원 할인하여 5만원)

* 총교육비 - 법률사무소재직자 총 86만원 (수강료 3개월분 동시결제시)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재직자 노동부지원금액 - 근로자수강지원금/사업주지원방식은 약 24만원 환급예상(수강료의 약 30%, 법률사무소재직자 기준), 능력개발카드는 수강료 전액 또는 80% 지원(100만원한도)



◆ 등기실무과정 (평일반 / 주말반 동일)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 (총2권, 6만6천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회생파산실무과정

* 수강료 - 33만원 (3개월분), 교재비 - 3만원(총1권, 5만원 상당)

* 총교육비 - 총 36만원

* 할인혜택 - 교육원 기수료자에게는 수강료에서 6만원 추가할인혜택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실업자 국비 계좌제. 평일주간반)

* 수강료 - 27만원 (수강료 135만원에서 본인부담 20%. 국비 80%지원)

* 교재비 - 16만원 (총 9권) * 총교육비 - 총 43만원 (일반수강생 151만원)

* 실업자 노동부지원금액 -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수강료 80%지원 (200만원 한도. 훈련분야: 0520 법률관련사무원, 기관명: 중앙법무학원)

※ 재직자 노동부지원훈련인 사업주지원, 근로자수강지원금, 능력개발카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필요서류

* 일반수강생 (예비군지휘관과정 포함) : 수강신청서,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 : 수강신청서,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 : 수강신청서, 재직증명서 + 업무확인서 (일반회사),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 수강신청서,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 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 + 업무확인서 (재직자), 실업확인서 (실업자), 사진2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계좌제방식) : 수강신청서, 계좌제카드, 사진2매


7. 강의과목 및 특징

* 소송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행정소송실무 ☞ 소송절차 및 서면작성교육 (소장,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강제집행신청서 등)

* 등기실무과정 ( 평일반 / 주말반) :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등기신청서 작성위주

* 회생파산실무과정 : 개인회생실무, 개인파산실무, 파산관련집행실무 ☞ 파산 및 면책신청서, 개인회생신청서, 변제계획안 작성 위주

* 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 : 민사소송실무,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실무, 강제집행실무, 형사소송실무, 가사소송실무, 공탁실무, 채권총론실무, 부동산등기실무, 상업등기실무 ☞ 실업자 국비 계좌제카드, 소송실무 + 등기실무 교육



8. 수강신청방법

* 수강접수기간 : 2011. 6. 1.부터 개강전까지 (과정별 선착순 각 60명 / 회생파산실무과정 각 40명)

*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교육과정안내 >>수강신청하기] 코너에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 또는 [교육과정안내] 코너의 각 교육과정에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fax 또는 e-mail 로 보내주십시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회사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재직증명서(일반회사)을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능력개발카드방식) 중 능력개발카드 사본, 재직증명서 (재직자), 실업확인서(실업자) 를 첨부하여 fax송부해 주세요.(우측하단에 교육과정명, 수강생명 기재)

* 저희 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셔도 됩니다.(능력개발카드 및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수강생은 사전 방문접수 요망)


9. 교육비결제방법

* 일반수강생은 현금결제, 카드결제,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사업주지원방식)는 현금결제(계산서발행), 회사카드결제, 무통장입금(회사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근로자수강지원금방식)는 현금결제(현금영수증발행), 본인카드결제, 무통장입금(본인명의)의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능력개발카드방식)의 능력개발카드 한도초과한 수강료는 수강생본인 부담으로 결제합니다.

* 노동부지원훈련신청자(직업능력개발계좌제방식)는 노동부에서 발급한 계좌제카드로만 결제가능합니다.


10. 참조사항

* 취업희망자 - 수강신청등록 전에 교육원에 사전예약하시고 방문상담(이력서지참)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직원취업과정은 필수)

* 자세한 수강안내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홈페이지 [교육과정안내], [교육원FAQ], [노동부지원훈련] 코너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