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실무
전자소송
제1절 의의
‘전자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송수행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재판방식이다.
법원은 기록을 종이 형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하며 당사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장 및 답변서 등 기타 각종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전자적으로 송달받게 되며, 소송기록의 열람 및 출력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절 진행내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된 지금명령의 전자소송을 시작으로 2010. 4. 26. 특허법원 사건이 전자소송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2011. 5. 2.부터 민사 본안사건과 조정사건이 서비스 범위에 새롭게 추가되어 진행 중이다. 향후 2012. 5. 7.부터 가사, 행정, 도산(회생파산) 사건이 단계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2013. 5. 6. 신청사건, 집행사건, 비송사건 등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1)
다만 이러한 법원의 계획이 전자소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하는 날짜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형사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절차에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진행될 것이다.
제3절 전자소송의 특징
1. 임의성
전자소송을 하겠다는 동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선택의 자유이다. 정보화 또는 인터넷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및 취약계층의 전자소송 재판 청구권을 위하여 기존의 종이소송 방식도 동시에 진행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실상 강제이다.
2. 편면적
당사자 중 1인이라도 전자소송을 원하면 신청한 당사자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한다. 한쪽 당사자만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전자소송 이용자가 전자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종이로 수령하게 되고, 서류의 제출도 종이로 제출하게 된다.
3. 기록관리 방식의 변화
이전에는 소송기록을 종이문서로 보관하였으나 향후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등재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거나 일부의 기록은 자기디스켓 등으로 보존한다.
4. 사전 동의
사건별로 전자소송 동의 여부를 각 당사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사전에 포괄동의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동의절차는 차후에 모든 국민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층2)을 상대로 할 것인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소송형태 전환의 제한
종이소송에서 전자소송으로 전환은 제한 없이 허용하는 반면, 전자소송에서 종이 소송으로 전환은 재판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종이소송으로 재 전환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재판장의 허가를 받는 것은 어려울 듯 하다.
6.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
전자문서 제출 시에는 전자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기관 발급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용도가 제한된 용도제한 인증서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7. 접수파일의 형식
접수파일은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한글, 엑셀 등 문서파일 등을 PDF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므로 소장은 필수사항을 빈칸채우기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전자문서(PDF)로 등재 할수 있다.
8. 송달방식
등록사용자 등에 대하여만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고, 등록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우편송달한다.
- 기타 사항은 교재 [전자소송실무] 준비 중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1) 전자소송 회원가입절차 안내 메뉴얼, 2011. 4.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2)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사, 기업, 국가, 소송수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