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시행령 일부개정 이후 보험금 압류[별지]

법대로 2011. 7. 22. 09:56

[보험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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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000,000원


 채무자(주민등록번호)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암보험 기타 그 밖의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채권과 만기환급금 및 중도해지 할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불입된 보험료 반환청구채권 중 아래 기재순서에 따라 위 청구채권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다만 민사집행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다   음  -


1. 복수의 보험금채권이 있는 때에는 다음순서에 의한다.

1) 이미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되어있지 아니한 것부터 순차로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2) 종류를 달리하는 보험금채권이 있을 때에는 질병보험(암보험포함),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재물보험, 저축성보험, 연금저축손해보험, 화재보험순서에 의하여 순차로 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3) 같은 종류의 보험금채권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계약체결일이 빠른 것부터 순차로 위 청구액에 달할 때까지.

 * 추심금 계좌(00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