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에 대해 집행권원의 부여

법대로 2011. 8. 17. 09:36

[쟁점]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에 대해 집행권원의 부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이하‘통합도산법’) 603조 4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5항에서 “제255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규정을 신설 하였다.

준용되는 통합법 255조 3항은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폐지결정의 확정에 대해 채권자들이 별도의 소송없이 그 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실시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였고, 반면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폐지결정의 확정이 되면 따로 집행권원을 얻음이 없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 진행에 보다 신중하고 책임성이 요구되어졌다 볼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될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준비절차는어떻게 될까?


[의견]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인가 이후 폐지가 되었다면 개인회생 채권자 표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예가 별로 없기에 실무에서도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지만 통상적인 절차로 보면 아래와 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자 목록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자 표 정본을 신청하고,

2. 개인회생 절차 폐지 확정증명원을 신청하고,

3. 이에 기한 집행문 부여신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회생채권자 표와 집행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이상-